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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검사도 ‘만취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일반공무원 징계 수위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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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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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검사는 ‘초범’이어도 최대 해임 처분된다.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지침이 타 공무원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정을 개정해 기준을 똑같이 맞춘 것이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된다.

기존대로 2회 음주운전을 하면 강등~파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면 해임~파면 처분된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기존 검찰 예규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징계 최고 수위는 강등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을 불응할 경우 정직~강등 처분됐다.

이번 개정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뤄졌다.

대검은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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