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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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63)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한 공관병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전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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