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아내 63살 전 모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1월에서 3월 사이,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이 냉해를 입었다며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관병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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