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전모(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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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 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경찰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즉각 추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즉시 추진 정책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만났다. 사진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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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또 “이미 불송치된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피의자의 보복 또는 위험성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전수조사 규모에 대해선 “서울 기준으로 400건 정도 된다”라며 “전국 기준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됐지만, 시도경찰청에 지시해 (파악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아울러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위험도 판단을 위해 체크리스크를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선 “관련 부처의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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