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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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며칠 전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를 스토킹 살인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검찰의 첫번째 책무”라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폭력,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 그 외에도 아동 학대 같은 민생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각 기관에 취임 인사 방문을 할 예정인데, 그 중 처음 방문하는 곳이 경찰청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경찰 지휘부와 만나서 여러 어려운 민생 사건들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경찰과 검찰이 불편한 관계 또는 갈등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분들과 검찰 구성원은 협업이 수시로 이뤄지며, 이시간에도 협업하고 서로 독려하는 동료로서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경찰과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 기본권 보호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 생각한다”며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깝고, 또 실제로도 그렇지만 더더욱 협업 협력해서 제대로 된 범죄 대응 해야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현실을 말씀 드리면 작년 오늘, 그러니까 1년전 오늘은 스토킹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 범죄가 아니었다. 작년 10월에 처음 스토킹법이 제정돼서 시행됐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이라며 “저희가 부족한 점 많지만 경찰과 우선 협력해야 할 부분은 법 안에서, 법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법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간에 긴밀한 협업을 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던 사건들에 대한 총장 지휘권 복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이 여러 차례 있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세 차례, 6건 사건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사건 포함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 생각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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