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전 강원 양구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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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철원을 제외한 강원 지역 축산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의 신고를 토대로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농장에선 돼지 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들 돼지를 전부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현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 농장의 반경 500m 이내에 다른 농장은 없으나 반경 10㎞ 이내에는 농장 6곳이 있어. 6곳은 돼지 총 2만1156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2시부터 20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도(철원 제외)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하라"며 "긴급행동지침(SOP)에따라 이동 제한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ASF 발생은 지난달 18일 강원 양구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돼지 5600마리가 살처분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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