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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종부세' 무효 집단 소송…과세당국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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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위헌법률심판도 기각

지난 7월 판결에서도 원고 패소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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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번 종부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강모씨 등 123명이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 역시 기각했다.

강씨 등은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들이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는 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주택 시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전년도보다 몇 배 높은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아 결국 주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 목표를 벗어난 징벌적 성격의 조세부과는 헌법상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종부세가 고액의 주택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조세로서 성격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A씨 등 2명이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종부세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며 "종부세를 두고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재판부도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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