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사건 초기 잠정 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해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도 법무부는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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