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는 16일 스토킹범이 신당역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를 뜻한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기소해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사건 초기 잠정 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해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도 법무부는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