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 중 늘어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 급등과 세율 인상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미처 세금을 내지 못한 국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2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는 주택 투기를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임기 내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9만7066명에 그쳤던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101만6655명으로 2.5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조6865억원에서 7조2681억원으로 4배 넘게 불었다. 불어난 세 부담만큼 밀린 세금도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 2761억원, 2800억원으로 늘었고 공시가 급등 영향 등이 반영된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뛰었다.
2017년 6만4073건에 그쳤던 종부세 체납 건수도 지난해 9만9257건까지 급증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어난 후 3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57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수도권보다 주택 가격이 낮은 지방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이 377억원을 기록해 1년 새 3.4배(236.6%) 급증했다.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도 세금 밀리는 속도가 빨랐다.
한 세제 전문가는 "종부세법의 취지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것인데, 실수요자의 세 부담까지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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