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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친절한 경제] "추석 때 업무 연락하셨나요?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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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3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닌데 업무 연락하는 걸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요.

<기자>

네, 추석 연휴에도 직장 부하직원에게 업무 연락하신 분들 조금 뜨끔하실 텐데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간 수백만 원 벌금 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아닐 때 전화나 문자, SNS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