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반지하 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죠.
이에 정부가 침수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개정된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우,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 등은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요.
지하공간에서 계단으로 대피할 때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고, 바닥이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안전하다, 만약 운동화가 없으면 맨발로 대피하는 게 낫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침수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개정된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우,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 등은 주민들이 차량을 밖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요.
지하공간에서 계단으로 대피할 때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고, 바닥이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안전하다, 만약 운동화가 없으면 맨발로 대피하는 게 낫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