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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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10조원 규모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새출발기금은 다음달 4일 출시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의 대출채권 매입을 통해 약 10조5000억원의 채무감면 효과를 목표로 잡았다. 매입 규모의 35% 수준이다.
채무감면 효과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존 대출보유금액 대비 감면된 이자납부예정액과 원금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상환해야 할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평균 35%를 줄여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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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부담 규모를 줄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목적이다.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캠코(자산관리공사)는 대출원금과 향후 납부할 이자 등을 포함한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을 맺을 계획이다.
채무조정은 이자조정과 원금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차주 중 연체가 90일 미만인 차주(부실우려차주)는 이자조정,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는 원금감면과 이자조정이 함께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자영업자가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한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0일 이전과 이후로 또 나눠진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가 넘는 금리는 9%로 조정해준다. 연체가 30일이 넘는 차주(90일 미만)는 상환기간에 따라 3~4%대의 단일금리로 조정할 계획이다.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부채에서 보유 재산을 차감한 순부채 중 60~80%(최대 90%)의 원금감면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원금감면은 없다.
조정된 채무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자금사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 중 부동산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면 거치와 상환기간이 최대 3년, 20년으로 늘어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기간 누적된 잠재부실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133조3000억원(지난 1월말 기준)으로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원금유예(11조7000억원), 이자유예(5조원) 부문에서 특히 부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상담 첫날에만 수십건의 상담문의가 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안내를 위해 콜센터 직원 교육 등 후속 대응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금융권 협회장과 주요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금융권도 자체적인 연착륙 유도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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