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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자격 취소…2심서 "적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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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소송…1심은 "위법한 처분"→2심서 뒤집혀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박탈한 문화체육관광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문체부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A씨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 8월 수영 강사로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같은 해 10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2014년 5월 출소한 뒤 6년 7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문체부로부터 지도자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가 A씨의 처벌 전력을 뒤늦게 알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현행법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형 집행 종료부터 이미 2년이 지나서 자격이 취소됐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형실효법에 따라 출소 후 5년이 지난 2019년 5월 선고 효력이 소멸한 만큼, 이미 실효된 선고를 근거로 내려진 처분은 위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문체부는 자격 취소 전까지 A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취소 처분에서의 '실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에 이미 체육지도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문체부가 자격 취소를 한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지도자의 실형 선고와 관련한 결격사유를 마련한 것은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취소 시점에 선고 효력이 존속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격 취소 처분이 있기 전에 (출소 후 5년이 지나) 형실효법에 따라 형이 실효돼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할 때는 신청인이 낸 발급신청서에 기초해 연수를 마쳤는지 등을 확인할 뿐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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