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자격 취소…2심서 "적법 처분" 연합뉴스 원문 정래원 입력 2022.09.09 08: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