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시내의 한 배달대행 업체 지역 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배달원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8월 마지막 주인 24∼30일 1주일의 전체 주문 건수는 7월 마지막 주(20일∼26일)보다 26.5% 늘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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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음식업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3개사의 약관에서 발견된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2개사)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3개사)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2개사)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개사) 등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기존 약관은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음식업주의 재산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자 귀책여부의 확인 없이 민원이 빈발한다는 이유로 판매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약관을 시정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서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음식업주에 대해 계약 해지 등 제재를 할 때는 이의신청 또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이 있는 약관을 시정했다.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유형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 해당했다. 이에 해당 약관은 사업자가 경미한 과실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들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유형에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회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 게시물의 이용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후 음식업주 스스로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플랫폼사업자가 음식업주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할 때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한다는 약관도 시정해 음식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 심사과장은 "이번 배달앱 플랫폼 1~3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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