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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일시 2주택 10만명은 중과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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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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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는 납부를 유예해주는 법안에 합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끝내 합의가 불발되면서 연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 또한 전년 대비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나도록 상한을 두기에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인데 소득이 많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안을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가 11억~14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9만3000명이다. 시가를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18억6000만원가량의 주택 보유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기준대로라면 이들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다. 이는 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후 환급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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