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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세계약 직후 매매 · 대출 금지…집주인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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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공개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을 120채 빌려줘 놓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전세사기 피해자 : 지금 진짜 쉬운 말로 찌그러진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