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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세번째 위헌 결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윤창호법, 헌재 우려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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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해졌다. 헌법재판소가 거듭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중앙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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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의 처벌 대상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해 5월에 이은 세 번째 위헌 결정이다.

위헌 결정이 이뤄질 때마다 적용 범위가 좁아지던 윤창호법은 이번에 세 번째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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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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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인 윤창호씨(당시 22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이 음주 문화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호응과 기대가 컸지만 헌재는 무리한 법 적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두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첫 번째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두고 상습적인 범죄로 보고 가중 처벌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과 위험 정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데 윤창호법이 지나치게 엄하다는 지적도 있다. 범죄 예방 조치로 형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올해 5월과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 역시 이같은 논리에 기초해서 이뤄지면서 위헌 적용의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윤창호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검찰은 음주운전 등을 금지하는 일반 법령을 적용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수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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