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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정부 "ISDS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이의 제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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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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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천950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 중재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 1천650만 달러(약 2천800억 원·환율 1천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 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 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경우에 중재 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됩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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