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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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 수색 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2년 전인 2013년 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의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처럼 특수목적법인인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위례자산관리’라는 신생 자산관리사를 참여시켜 사업을 진행한 점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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