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상고심 판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긴급조치 9호가 헌법 위반이라도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 기존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78년 10월 긴급조치 9호 반대 시위를 공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과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및 부정적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13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모두 위헌·무효로 판단했다.
A씨 등은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2015년 3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있을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협조를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치 사건을 포함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사를 징계하려는 정황을 파악해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국민이 입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강윤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