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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갓 돌 지난 아기 울음 시끄럽다"고…항공기서 난동 부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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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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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46세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벌인 것은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 비난받을 범죄행위"라며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진=독자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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