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월 150만 원 줄게" 지적장애인 속여 5천600만 원 노동 착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속여 세차장에서 일을 시키며 약 3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 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