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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추경호 부총리 "종부세법, 이달 개정 안되면 최대 50만명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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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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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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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9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저희 추산으로 약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종부세 개정안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공제 기준 주택 공시가격 상향(11억원→14억원)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대상 주택 상속 또는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연기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추가 보유하거나 이사 등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자 혜택 부여 등이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경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는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빨리 여야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시장 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가면서 수급에 의해 조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더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결국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전반도, 임대차 시장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 문제라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도 임대 물량이 많아져야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한쪽에 공급을 제한하고 인위적인 가격 규제, 직접거래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 결국 불안 요소가 누적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폭발해 결국 중산·서민층에 부담이 된다"며 "공급 주체도 정부와 공공기관만 나설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과 사업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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