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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자 10만명 졸지에 종부세 낼 판"…野 반대로 개정안 무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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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9만3000명에 이르는 1주택자가 종부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며 10만명의 일시적 2주택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이 중과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인 셀리몬의 28일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6억2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만 60세 미만)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하면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000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무산돼 현행 기본 공제인 11억원을 적용받으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000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시가 25억원 상당(공시가 18억7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B씨(5년 미만 보유, 만 60세 미만)는 개정안 적용 시 종부세가 209만2000만원이지만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343만2000원으로 약 134만원 증가한다. 정부·여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려주기로 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인 1주택자 9만3000명이 면세 대상에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이 밖에 이사·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감세 혜택을 주려던 납세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가 8만4000명,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도 개정안이 불발되면 영향을 받는다. 이 중 중복 인원을 빼면 약 40만~50만명의 납세자가 당초 정부가 약속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기본공제를 12억~13억원 선으로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저가 상속·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는 개정 내용에는 반대가 없어 30일 국회에서 전격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조세·세정 당국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대로 세금 중과 등 행정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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