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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 등으로 A(5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수천만 원가량을 빌렸던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지난해 5월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흉기로 찔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 경위는 또 다른 동료에게도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012∼2021년 63차례에 걸쳐 총 5천500여만 원을 빌렸으며, 고향 친구에게서도 2억 5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경위는 피해자들에게서 빌린 돈을 도박 자금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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