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정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내보이며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도 불발됐다. 여야가 개정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 혜택 대상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또는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야당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일(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기재위 회의에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8월 중 종부세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들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특례 신청과 특례 대상자 안내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8월 20일까지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과세특례 신고서 양식 등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전일 기재위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