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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추경호 "종부세 완화법, 이달 국회 통과 안되면 중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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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특례 개정이 벽에 부딪친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법대로 종부세 중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24일 소집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최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면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다주택자에서 빼주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에 따라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8월 중 법이 개정돼야 올해 종부세 고지 안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드리고 싶어도 경감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관련 특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는 여당측 질문에 "시행령으로는 불가하다. 법률에 따라 해야 하는 부분이라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최대 40만~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게 돼 있다. 9월 5일부터 10일 사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며 "법 개정이 이달 중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가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납세자가 12월에 본인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 구조가 복잡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달 말 예정인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안 처리는 어렵다.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맡아온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본공제액 3억원 한시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은) 여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조속히 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며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그리고 지방에 소재한,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저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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