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인수인계 시스템…음식 등 고위직 평가 받기도
문제 제기하자 "유난" 핀잔 준 상사
전문가 "해임해야…피해자 보호 조치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수조사 예정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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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전임자로부터 직원들을 위한 점심밥 짓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의 상무, 이사장 등의 식사 여부를 확인한 뒤 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A씨가 이같은 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여성 상사는 "유난 떨고 있다"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습니다. 이어 다른 여직원들은 이 업무를 하며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A씨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퇴사를 시키겠다는 압박도 이 새마을금고 고위직 관계자가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년간 반복된 해당 일들에 대해 직장갑질119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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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A씨가 제보할 당시 일을 그만두려고 했다. (직장 갑질) 신고가 불리하게 작용해 (피해자가)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가 용기내서 다닐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30년 전에 일어날 법한 최악의 갑질"이라며 "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익명이 보장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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