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50만명 종부세 폭탄 터질까"…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표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근 2년간 집값이 뛰면서 덩달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새 정부는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6.1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를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의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약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올해 세 부담 완화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러한 감면 혜택을 위한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달 16∼30일로,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 전후로 특례 적용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법안 개정 이후에도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는 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달 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특례 신청을 안내하거나 접수하는데 준비 기간이 부족해 행정 처리상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공제로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준 총 21만4000명이고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사라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13억8200만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의 경우 지난해 55만원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상속 또는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상속주택·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 대상 8만4000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이다.

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2만8000명도 세제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은 부부 공동명의나 1세대 1주택 명의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을 택하는 것이 납세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이러한 제도 영향권에 들어간 납세자들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인원은 50만명에 달하게 된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 날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대상자가 (특례 신청) 안내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특례 신청 등)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절차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중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