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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최대 50만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23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대립이 격화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과세자는 최대 50만명에 달한다.
먼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뛰었던 만큼 종부세 완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폭탄’ 수준의 고지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일정상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9월 16~30일이며 국세청은 앞서 9월 6일쯤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이 8월을 넘겨 9월 특례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업무 절차에 따라 상당수 납세자는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세정 혼란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8월 통과가 무산되면 관련 대책이 올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지만, 납세자가 직접 특례 적용 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현행 종부세 제도가 복잡해 개별 납세자가 자신의 종부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세정 당국의 설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납세자 수십만 명이 세무서로 몰리는 ‘세정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대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면 12월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세제실장, 담당 국·과장이 총출동해 8월 국회 개회 중 해당 법안 처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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