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대릉원 일원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현재 고도(古都)로 지정돼 있는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곳 말고도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을 뜻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곳이 고도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돼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려 말기 몽골의 공격에 대항하며 30여 년간 '피난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했던 강화도나 가야 문화권의 경남 김해 등도 고도로 지정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존 고도 4곳 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해 보존·육성할 수 있게 돼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활력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재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일부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간 고도보존육성 지역에서 농사에 쓰기 위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면서 땅을 파거나 구멍을 뚫으려면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행위'로 분류돼 심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2022년 7월 기준 고도 지구 지정 현황 |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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