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국회에 묶인 부동산정책, 1주택 종부세 완화부터 임대차2법 완화까지 가시밭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권싸움에 비대위 체제만 거듭하는 국회, 파행 길어지며 공회전만

한국금융신문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그간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정책 중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하는 정책들이 표류를 거듭하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당장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종부세 특례 신청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한 데다, 임대차2법 개편안 등도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 지지율이 취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30%대를 간신히 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법 개정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출범 후 초기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0.5%~2.7%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 또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총 공시가 30억 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7151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463만 원으로 80%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당장 다음 달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가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특례 신청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문턱을 넘고 법 개정이 확정된 뒤에야 세부 내용을 규정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립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를 대상자에게 개별안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데드라인'을 이달 20일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법이 통과된다면 11월 말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납세자가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 부담이나 오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운을 띄운 임대차2법 개편도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커다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3법은 역으로 임대인들의 위기감을 초래하며 전월세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임대차거래의 대부분이 월세로 전환되고,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전세 평균가격이 1.4억 넘게 뛰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개정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TF는 임대차법 도입 과정처럼 성급한 처리가 아닌, 충분한 연구와 분석, 검증을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임대차법은 당초 목표였던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그 목적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편 가르기, 임차인에 대한 조세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만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놓았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는 없으니 상당히 격한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