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티제이이노베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에 안테나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한 행위 등에 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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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티제이이노베이션은 2020년 4월 다른 거래처의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 물량의 절반인 1600만원어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제조위탁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에 어긋난다.
또 티제이이노베이션은 납품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납기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검수를 요구하며 제품 수령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수급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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