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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Pick] 면회 여성 만난 뒤 사망…美 수감자 입속엔 '수상한 1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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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에서 약물 관련 혐의로 복역 중인 수감자가 자신을 면회하러 온 동거인 여성과 키스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미국 테네시주립교도소에 방문한 레이첼 달러드(Rachel Dollard, 33)가 수감 중이던 옛 동거인 조슈아 브라운(Joshua Brown)에게 키스를 통한 마약 주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소 측에 따르면 레이첼은 면회 중에 조슈아와 입을 맞췄고, 그때 레이첼은 수감자에게 작은 풍선 형태의 알약을 주입한 겁니다.

풍선 형태의 알약에는 약 14g의 마약이 담겨 있었고, 당시 마약 관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브라운은 출소를 7년 앞두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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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레이첼은 지난 14일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2급 살인 혐의와 교도소 내 밀반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에서 2급 살인은 고의성은 없으나 명확한 과실에 의한 살인 또는 과실 치사로 취급되며, 테네시주에서 2급 살인범은 일반적으로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 형을 받게 됩니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라며 "우리 기관은 우리 직원과 수감자들, 우리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교정국은 차량 수색, 탐지견 동반 수색 및 마약 탐색 도구 등을 활용해 교도소 내 밀수품 유입 방지에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수감자에게 키스를 통한 약물 전달 사건이 미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오리건주에서도 한 여성이 수감 중인 남자친구에게 키스로 마약을 전달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마약이 들어있는 알약을 키스를 통해 전달했고, 복역 중이던 남자친구는 약물 중독 및 위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사진=테네시주립교정국 공식 홈페이지)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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