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이국인정책본부장의 공판을 열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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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봉 전 차장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가 제시됐다. 문자에는 '윤대진 검찰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이 출국 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하여 급히 긴급 출금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성윤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검찰국장과 협의해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자를 두고 이규원 검사 등은 "대검의 사전 컨펌을 받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봉 전 차장은 지시나 승인 과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관부서에 전달해 잘 챙겨보도록 한 뒤 총장에게 문자로 알린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 측이 "출국금지 서류가 팩스로 전송된 시간이 문자메시지 발신 이후라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봉 전 차장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이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 이 검사 측이 "아랫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해당 방식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신문하자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받았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봉 전 차장은 또 진상조사단 검사는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아, 자신이 출국금지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약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내용도 검찰총장 보고 문자에 담겨있었으리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대부분 일선 청에서 결정된다"라고도 했다.
이 검사는 직접 마이크를 잡아, 온몸으로 제방 틈을 막아 나라를 구했다는 한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를 꺼냈다. 만약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했다면 사실상 국내 송환이 쉽지 않아 검찰 책임론이 떠오를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봉 전 차장도 "김학의 전 차관이 실제로 출국했다면 파장이 크고 검찰 신뢰성에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며 "출국 상황이 확실했다면 당연히 출국 금지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사건 파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법과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출국금지 등 대안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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