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참여 유죄 끌어낸 공판검사 우수사례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참여자의 성 착취물 소지 행위를 유죄로 끌어낸 의정부지검 공판부가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7월 공판 우수사례로 7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공판부는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대화방의 유형별 특성과 참여 과정 등 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박사방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성 착취물을 언제든지 열람하고 소지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입증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를 바탕으로 대화방 참여 자체를 성 착취물 소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법원은 '박사방' 참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이 자신의 폭력범행을 은폐하려고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밝혀내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제추행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고의로 빠진 사실을 밝혀낸 안산지청 공판부, 폭행 현장 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수원지검 공판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한 사기 사건에서 증인신문과 종합 의견서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이끌어냈다. 성매매업자가 직원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사건에서 성매매 알선 발언이 녹음된 단속 현장 파일을 제시해 자백을 받아낸 부천지청 공판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