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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완규 법제처장 "尹 새로운 스타일의 대통령…'쿨한 모습' 낯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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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퇴근 굉장히 새로운 방식…靑 있었다면 도어스테핑 없다"

"법리 판단에 정치적 해석 없다…측근이란 이유로 '흑막' 있다고 말해"

뉴스1

이완규 법제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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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스타일의 대통령"이라고 정의내렸다.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친구' 사이로 지금도 가끔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될 당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을 떠났던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처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 보여준 "쿨한 모습"이 기존 대통령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윤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는 과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모습과 다르고, 지금은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는 게 이 처장의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처장은 정권 초기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민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갖고 있는 대통령상(像)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잘 안 나타나고 신비스럽고 말 한마디에 위엄이 있는 모습"이라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취임 초기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고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라면서 "청와대에 있었다면 출퇴근하는 모습을 아무도 못 보고 도어스테핑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찬반 논리가 많았지만 (이전은) 본인의 의지였다"며 "대통령 본인이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차단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차단된 것을 헤치고 나와 국민들한테 가깝게 갔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에 대해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이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도어스테핑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만큼 "기존 방식대로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처장은 본인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법제처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정쟁에 휘말리는 곳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소관 부처에서 만든 법령이 상위법에 맞는지 심사하고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는 건 정치적인 해석이 거의 없다"며 "경찰국 논란으로 법리 판단에 흑막이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측근이라 도와준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의 범위의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여일에서 17일로 줄이는 데 동의한 것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이 9월10일이다. 그 전에 만들어 공포를 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의 경우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을 주지면 이 경우 4개월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전임 김오수 전 검찰총장보다 7기수 낮은 이원석 후보자가 후임으로 낙점된 데 대해 "예전엔 선배들이 나가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다르다"며 "위 기수들이 한번에 다 나가면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배들에) 남아달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이 처장은 국민대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시효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한테 바로 문의사항을 보낼 수 없다. 1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가 법령 해석을 해서 이의가 생기면 법제처로 온다"며 "아직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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