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비트코인 뒷걸음질에도 거래소들 채용늘리기 여념 外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암호화폐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이 지난 15일 3262만원을 기록한 뒤 이틀 연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 50분 기준 1비트코인은 3201만2000원으로 전날 보다 0.2% 하락했다. 빗썸에서는 3198만4000원이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결정 등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장이 하방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암호화폐거래소들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의 직원 수는 지난해 말 999명에서 지난달 말 1325명으로 32.6% 증가했다. 두나무의 직원은 361명에서 531명으로 47% 늘었다. 빗썸코리아도 36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직원 수가 16.8% 증가했다.
경찰, '던지기' 수법 마약 전달책 검거...코로나19 확진돼 일단 석방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던지기’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거래 방법을 말한다.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필로폰 1g을 에어컨 실외기에 놓다가 시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하지만 경찰이 즉각 수배령을 내리면서 20분 만에 서초구 양재동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차량에서 1g 필로폰 봉지와 합성대마 1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석방된 상태다”라며 “추후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 경장, 헌팅女 집으로 데려가 감금 후 성폭행

술집에서 즉석 만남을 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간음약취와 감금,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33)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마포서 소속 공무원임에도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역시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은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감금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