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16일 열린 15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이상자궁출혈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추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성 의심 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이 포함돼있었다. 인과성을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지만,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근염과 심낭염도 처음엔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됐다가 추가 연구에 따라 인과성 인정 질환에 들어갔다.
박병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위원장(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지난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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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생리 주기가 빨라지는 것) 및 출혈 등의 발생 위험이 대조 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위원회는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백신과 이상자궁출혈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2~10월 백신을 접종한 뒤 120일 이내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10만8818명이었다. 특히 접종 후 30일 이내 이상자궁출혈이 발생할 위험은 백신 접종과 관련 없는 대조군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월경을 하지 않거나(무월경), 정상 생리 주기를 뛰어넘는(희발월경) 사례에 대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 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이미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접종 뒤에 이상 반응 신고만 한 경우 지원 절차가 지원되지 않는다.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별도로 해야 보상을 심의할 수 있다.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간병비를 보상한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접종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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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당국은 월경장애의 연관관계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고 해왔다. 지난해 9월 백신 이상반응 중 하나로 여성 부정출혈을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당시 5만명 가깝게 동의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기타-월경장애를 추가했고 관련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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