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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주 내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또는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정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들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국세청은 특례 신청과 특례 대상자 안내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8월 20일까지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과세특례 신고서 양식 등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재위의 핵심인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임위 논의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여지도 있다. 특히 종부세법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안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의 전면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 중과세율(현행 1.2~6%)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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