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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검찰,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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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네이버 전경 모습. 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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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네이버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 쪽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가 제휴 거래를 맺고 있던 부동산정보업체들에게 경쟁업체였던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계약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는 이른바 ‘멀티호밍 차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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