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중부지방에 쏟아진 비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이 토사와 나무로 뒤덮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겐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실종자 가족에게는 최대 2000만원, 집이 파괴된 주민에겐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오늘(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먼저 풍수해 종합대책과 행동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각 단계마다 중점 관리되도록 매뉴얼을 손 볼 방침입니다.
또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각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한 '반지하 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이행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협약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가 2020년 체결한 것입니다.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도 조례개정으로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반지하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 이주 과정에서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사망자나 실종자가 있으면 최대 2000만원, 부상자가 있는 경우 500만~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택 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에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 8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빨리 반지하 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지원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