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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음원 정산에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음저협만 반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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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오르자…멜론·지니 등 수익 급감

문체부 주도로 합의안 도출…"업계 고통 분담 차원"

음저협 반대에 징수 규정 반영 불발

문체부 "원만한 합의 원하지만…다른 수단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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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주최로 열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업팀장, 이승훈 한국음반산업협회 팀장, 정진근 강원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 /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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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저작권료 정산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합의안이 마련됐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반대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이대로는 국내 음악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음저협까지 합심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항할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주최로 열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권리자 단체·플랫폼 사업자·정부가 뜻을 모아줬으나 한 개 단체의 반대 의견 표명으로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산업발전을 위해서 전례없이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노력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 내용을 징수 규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멜론뿐만 아니라 △벅스 △플로 △지니 △바이브 등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국내 음악 시장 위축될라…인앱결제로 결제 수수료 오르자 플랫폼 수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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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정산 대상 매출액은 결제 수수료·할인 프로모션·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는 플랫폼 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한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구글이 앱마켓 정책 변경으로 인앱결제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수수료가 인상됐고, 멜론이나 지니, 플로 등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됐다. 앱마켓 수수료가 없는 '웹 결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음원 스트리밍 매출을 창작자 권리비용으로 65%, 카드나 페이 등 결제 수수료로 5% 떼고 남은 30%를 플랫폼 사가 갖는 구조다. 구글 인앱결제가 적용되면서 결제 수수료가 15%에서 최대 30%까지 인상됐고, 플랫폼 사의 몫은 매출의 5~20%까지 감소했다.


"고통 분담하겠다"…플랫폼 편에 선 권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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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이 11일 인앱결제 수수료 영향에 따른 정산 방식 개선 관련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 공동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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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문체부 산하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PC나 웹 결제 등 결제 대행 수수료도 평균치를 적용해 5% 수준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대신 창작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비용을 65%에서 68.42%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권리자 단체도 고통 분담을 위해, 이 같은 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현행대로라면 권리자의 몫이 늘어날 수 있지만, 향후 '유튜브 뮤직' 등 해외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이탈하는 등 국내 음악시장 전체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하루 빨리 합의안을 징수 규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앱결제 수수료가 이미 적용된 상황에서 구글이 자사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하며 국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뮤직은 구글 자체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울러 영상과 음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여서 정산 대상이 되는 매출액에서 결제 수수료도 제외된다.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업팀장은 "권리자에게 기존 로열티에서 줄어드는 가격 부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저협' 반대에 합의안 불발…협의 나선 문체부

그러나 음저협이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합의안 채택은 유보됐다. 음저협은 음원 플랫폼 사가 유통을 겸하고 있는 멜론과 같은 상황 때문에 플랫폼 사가 결국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최대한 중재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음저협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6월부터 시행했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결정을 마냥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올해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흔들리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징수 규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궁극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구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 구글이 이같은 정책으로 수수료율을 높인다면 음원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가 구글의 전횡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끼리 수익 나눠먹기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합심해 구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정부와 함께 대응할 때라는 것이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가격을 조정하고 요율을 낮추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것일 뿐이다"며 "문체부 차원에서 정산 등 중재 노력도 중요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제어 기능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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