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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내부통제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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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머니투데이

금감원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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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앞서 손 회장과 더불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당시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DLF 관련 하급심인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 가운데 엇갈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소송 모두 핵심 쟁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 소홀을 이유로 한 금융회사 대표(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함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모두 은행 임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문책 경고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우리은행 2심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 제재가 가능한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우리은행 1심과 하나은행 1심은 모두 이를 긍정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1심과 다르게 2심 재판부에서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도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과 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해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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