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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美, 9개 가상화폐에 “증권 성격 있다”… 코인 ‘무더기 퇴출’ 후폭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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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가상화폐 9개를 두고 증권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목한 데 대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증권 관련 법을 어긴 셈이 돼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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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 토큰’ 규정되면 증권법 적용… 기존 거래소에서 퇴출 수순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현지 시각) 미국 SEC는 파워렛져(POWR),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크로마티카(KROM), DFX 파이낸스(DFX) 등 9개의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형 토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 SEC의 발표가 나온 직후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 중 상장한 코인에 대해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증권형 토큰이란 기업이 주식, 채권 대신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채권 등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에 연동한 코인을 뜻한다. 증권형 토큰은 일반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증권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이를 발행하기 위해선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당국 등록 등 특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SEC는 지난 2020년 가상화폐 리플(XRP)을 발행한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SEC는 리플랩스 고위 관계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봤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봐야하기에 증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해당 소송은 진행 중이다.

만약 특정 가상화폐가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못한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 관할권이 유가증권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해당 코인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하고 있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 ▲타인의 노력이 반영되는 지 여부(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등의 요소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성 논란에서 한 발 벗어난 상태다. 비트코인은 기업공개(IPO)와 같은 자금조달 과정을 거치지 않아 1,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더리움은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3번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상화폐는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가 관할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 두 코인을 제외한 상당수의 알트코인이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성이 의심되지만, 당국 발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경우, 이를 금융 당국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만일 증권형 토큰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행했을 때에는 벌금 등을 물게 되고, 코인 발행처들은 지금까지 판매해온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환불해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국내에서도 거래 중단되는 알트코인 속출 가능성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SEC의 결정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코인들이 여럿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는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초(超)국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미국의 판례에 따라 국내 역시 비슷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 상장된 코인이 SEC로부터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으로 규정 된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다”며 “증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판결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블록체인 관련 자문사인 블리츠랩스의 김동환 이사는 “증권형 토큰으로 지목된 대다수 알트코인들은 기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며 “리플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코인이 증권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ess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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