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사 과정서 매장문화재법 위반"…경남도에 자료 제출 요청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전경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석묘와 관련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김해시가 추진하는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받은 뒤 김해시에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고, 지난 5일 관계 전문가를 현장에 보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 지석묘 아래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 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존 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 모습 |
이번 구산동 지석묘의 경우, 박석이 지석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게 문화재청 측 설명이다.
김해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렸다"며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을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팀을 꾸려 현지에서 발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화재청은 도에 제출된 정비 계획과 실제 시공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상남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 구산동 지석묘 모습 |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학계는 덮개돌인 상석(上石)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천615㎡에 이르는 이 유적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판단하고 있다.
김해시는 발굴 당시 유적 규모가 크고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도로 흙을 채워 보존했으나, 이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의 하나로 2020년 12월부터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래픽] 김해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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