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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유가와 세계경제

전국 휘발유 가격 ‘1800원대’…유가 하락에 유류세 50% 인하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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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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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50% 인하는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접어드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면서다. 세수 부담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 상황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49.36원이다. 지난 6월 2100원대를 넘어섰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ℓ당 2000원선 아래로 내려갔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1700원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던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0% 세율인하를 적용하면서 유류세는 기존보다 37% 낮아졌다. 여기에 지난 2일에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쯤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류세는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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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된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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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따라 유류세 50% 인하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제유가, 물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가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50% 인하는)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했다. 유가가 진정되면 굳이 유류세 50% 인하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수 감소도 유가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는 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유류세 인하 폭 37%를 올해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올해 말까지 세수 감소 폭은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류세 50% 인하 카드를 1년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세수 감소 폭은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유가에도 차량을 계속 이용하는 특정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점도 유류세 추가 인하의 한계로 꼽힌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유류세 인하 세 부담 효과분석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고소득 가구는 연평균 15만8000원의 세 부담이 완화된 반면 소득 1분위 저소득 가구는 연평균 1만5000원 혜택을 보는 데 그쳤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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