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감찰관실 등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중앙지검 입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가 벌어졌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관실 등에 인력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이날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의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총장 재직 시절 이뤄진 감찰과 징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명분으로 자료를 받아내, 윤 대통령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각하 결정했지만 한변이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판단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서 재기수사를 명령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