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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2억→ 18억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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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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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8월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 기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된다. 올해 시장가액 기준 16억원 수준에서 내년 22억2000만원까지 조정된다는 의미다.

이에 부부공동명의 기준 주택 소유자의 상위 1%만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6%는 공시가 12억원, 상위 1%는 공시가 18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부부공동명의보다 불리하다. 정부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 1억원을 더한 12억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간 기본공제액 차이도 기존 1억원(12억원-11억원)에서 6억원(18억원-12억원)으로 벌어진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종부세 증가도 불가피하다.

한편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였으나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용된다. 때문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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